IRB 심의 신청 관련 서식 모음(2024. 7. 23.)
- 작성자기관생명윤리위원회
- 등록일2024-07-23
- 조회수75
※ 2024. 7. 23. 광주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연구자들은 필히 첨부파일에 포함된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 합니다.
인체유래물, 배아, 배아생성, 체세포복제배아 등, 인체유래물, 배아줄기세포주 등과 관련된 연구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System, public.irb.or.kr,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공용IRB www.nibp.kr)
2. 정규 심의는 홀수 달(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과 8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회의를 실시 합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달의 15일 이전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제출된 건은 다음 홀수 달에 심의가 이루어 집니다.
* 회의를 개최하는 달의 15일(1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는 15일 전 평일) 18시 이전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
3. 심의 의뢰 전에 생명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안내(온라인): 교육 미이수 시에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교육 이수 바랍니다 .
-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SPEC (library.nih.go.kr/spec)